공지사항

[안내] 도로교통법 규칙 시행 안내 1/22 (일) ~

2023. 01. 18

안녕하세요, 그린카입니다.

2023년 1월 22일 부터 도로교통법 규칙이 시행됩니다. ( 계도 기간 : 3개월 )

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일부 내용이 신설되었으며
처벌 강화 및 단속이 개시되오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 운전 부탁드립니다. 


[ 우회전 신호등 확대 도입 및 교통법규 강화 ]
-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된 곳 &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 우회전 신호등 확대 설치
-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등 점등 시에만 우회전 가능
- 우회전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부과
  승용차 : 과태료 6만원 / 벌점 10점, 승합차 : 과태료 7만원 / 벌점 10점


출처 : 경찰청 https://www.police.go.kr


[ 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 강화 ]
-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
① 교차로 · 터널 등 실선 구간에서 추월 금지
② 반드시 앞차의 좌측 차선으로 추월할 것
③ 1차선으로 추월 후 2차선으로 돌아오기
④ 정속주행으로 추월 차로 5분 이상 주행 시 처벌
- 잘못된 고속도로 앞지르기 시 승용차 : 7만원 / 승합차 : 8만원 과태료 부과


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 https://www.kotsa.or.kr
 

[ 음주 측정 거부 처벌 강화 ]
 - 10년 이내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가중 처벌
 - 혈중 알코올 농도 0.2% 이상인데 재범의 경우, 6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


[ 자전거 뺑소니 범칙금 신설 ]
- 주 ·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부과
-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기존 규정과 달리 경미한 사항은 범칙금 부과로 종결 가능


[ 1종 자동 면허 도입 ]
- 2종 자동 면허 소지자,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
- 1종 자동 면허 갱신 시, 자동기어가 장착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· 화물차 등 운전 가능 ( 1종 보통 면허 취득 불필요 )
※ 그린카의 전 차종은 2종 면허로 운행 가능합니다. 


그린카가 여러분의 안전한 이동을 함께 그리겠습니다.

고맙습니다.
언제 어디서나 이동이 필요할 때, 그린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