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자동차대여약관 개정 안내
2022. 12. 16안녕하세요, 그린카입니다.
항상 그린카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
더욱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개정된 "자동차대여약관" 을 안내드리오니 변경된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.
※ 개정안 적용일 : 2022년 12월 23일(금)
제2조. 용어의 정의
개정 전 |
개정 후 |
② '임차인' 이라 함은 '그린카 이용약관' 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 가입을 완료한 '회원' 을 의미합니다. |
② '임차인' 이라 함은 '그린카 이용약관' 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 가입을 완료 후, 자동차 대여가 가능한 '회원' 을 의미합니다. |
제4조. 자동차 이용 자격
개정 전 |
개정 후 |
③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, 취소, 정보 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'그린카 고객센터'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정보가 갱신되기 전 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되고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. |
③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, 취소, 정보 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'그린카 고객센터'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해당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예약 및 이용이 금지되고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 운행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 |
④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, 사용하는 행위는 '명의대여', '명의 차용' 으로 간주합니다.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/형사상 책임은 명의 대여자 및 명의 차용자에게 있습니다. |
④ 회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, 사용하는 행위는 '명의 대여', '명의 차용' 으로 간주합니다.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/형사상 책임은 명의 대여자 및 명의 차용자에게 있습니다. |
⑤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및 동반 운전자 이외,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/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. |
⑤ 자동차를 예약한 회원 및 동반운전자 이외, 동반운전자의 단독운행 또는 제3자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,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/형사상 책임은 예약한 회원 및 자동차를 운행한 제3자에게 있습니다. |
제6조. 예약의 체결
개정 전 |
개정 후 |
① 회원은 '홈페이지(APP, WEB)'로 예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단,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상담원 서비스 비용(이하 '예약 수수료')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,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'예약 수수료'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|
① 회원은 'APP'으로 예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 및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,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'예약 수수료'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|
① 회원은 'APP'으로 예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원이 신체적 어려움 및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예약을 할 경우,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'예약 수수료'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|
② 자동차를 예약하려는 회원은 '회사' 의 'APP'상에서 예약 가능한 차종, 서비스 요금, 예약 가능 시간, 대여/반납 장소 및 기타 예약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여 예약 할 수 있습니다. |
③ 회원은 반드시 예약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해당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소 |
③ 회원은 반드시 예약한 서비스 요금의 결제를 완료하여야만 해당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최소 예약 시간은 30분 이상, 최대 120시간으로 초과 사용은 불가하며 이후 10분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. 단, 이용 중 발생된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'회원' 은 '회사' 의 사전 허가 및 예약 시간 변경에 대한 내용을 전달 해야 합니다. |
④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며, 임대차 계약서에는 본 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 단, '홈페이지(APP, WEB)' 및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 또는 선택한 정보 또는 '그린카 고객센터' 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. |
④ 예약의 체결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며, 임대차 계약서에는 본 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 단, 1항에 의해 예약을 진행하는 경우 회원이 직접 입력 또는 선택한 정보 또는 '그린카 고객센터' 와 협의 된 내용에 따라 예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. |
⑥ '홈페이지(APP, WEB)' 및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진행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,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 기관의 의견 진술 용 등으로 사용됩니다. |
⑥ 'APP' 및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진행한 예약의 내용은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제출용, 과태료 및 범칙금 발생 시 해당 관할 기관의 의견 진술 용 등으로 사용됩니다. |
제7조.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
개정 전 |
개정 후 |
② 회원이 예약 시작 시간 또는 반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최소 10분 단위로, 총 대여 시간이 120시간 이내인 경우 예약 연장이 가능하며, 변경 후 연장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. |
② 회원이 예약 시작 시간 또는 반납 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원의 예약이 없을 시에만 최소 10분 단위로, 총 대여 시간이 120시간 이내인 경우 예약 연장이 가능하며, 변경 후 연장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됩니다. 해당 예약 변경에 대한 내용은 취소가 불가합니다. |
기준 |
취소시간 |
취소수수료 (%) |
최우선 조건 |
예약 및 결제 30분 이내 |
미부과 |
대여기간 6시간 이내 |
대여시작 30분 전 ~ 대여시작 시간 |
20% |
대여시작 2시간 전 ~ 대여시작 30분 전 |
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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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기간 6시간 초과 |
대여시작 2시간 전 ~ 대여시작 시간 |
20% |
대여시작 4시간 전 ~ 대여시작 2시간 전 |
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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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시작 시간 초과 |
점유 시간은 정상 과금, 잔여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|
25% |
※ 대여 시작 시간 초과 이후 예약 취소 시, 최우선 조건은 해당되지 않으며, 잔여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수수료/반환되는 요금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개정 전 |
개정 후 |
⑦ 예약 및 결제 완료 후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|
⑦ 예약 및 결제 완료 후 예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. 1. 예약 결제 완료 후 대여 시작 전 30분 이내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2. 예약 결제 완료 후 대여 시작 30분 이내여도, 대여 시간이 초과되었다면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. 3. 예약 결제 완료 후 30분 이후부터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 수수료 10~25%가 발생됩니다. 4. 취소 수수료는 일반 왕복, 편도에서만 적용되며 오다, 무료 편도 경우 '회원이용약관 제10조 페널티' 조항에 따라 운영됩니다. 5. 상세 과금 내역은 사전 고지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. |
⑧ 예약 결제 이후, 운행 시작 전 동반 운전자 추가 등록 및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(APP)을 통해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, 예약한 자동차의 운행 제약 조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|
⑧ 예약 결제 이후, 운행 시작 전 동반 운전자 추가 등록 및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'APP'을 통해 직접 등록이 가능하며, 예약한 자동차의 운행 제약 조건에 따라 변경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. |
신규 |
⑨ ‘회사’의 사정으로 제9조에서 정한 대체 자동차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‘회사’는 대여 시작 시간 이전에 ‘회원’에게 이를 고지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단, ‘회원’이 결제한 금액이 있으면 ‘회사’는 결제 금액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반환합니다. |
제8조. 요금의 수령 방법
개정 전 |
개정 후 |
① 예약과 동시에 회원 정보에 등록한 결제 카드를 통해 자동차 이용 요금이 즉시 결제되며, 자동차 |
① 예약과 동시에 회원 정보에 등록한 결제 카드를 통해 서비스 요금 및 보험요금이 즉시 결제되며, 이 외 주행료 및 하이패스, 연장 이용료 등의 모든 발생 요금은 이용 후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 됩니다. 단, 발생 비용 결제는 자동차 반납 이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청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. |
제9조. 대체 자동차의 제공
개정 전 |
개정 후 |
① '회사' 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 할 수 없을 경우에 '회사' 는 동급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급 차종 수급이 불가할 경우 회원과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 할 수 있습니다. |
① '회사' 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예약한 자동차를 대여 할 수 없을 경우에 '회사' 는 동급 차종의 대체 자동차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단, 동급 차종 수급이 불가할 경우 회원과 상의하여 다른 차종으로 대체 제공 또는 예약취소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. |
③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자동차의 임차를 거절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회사' 는 회원이 결제한 서비스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. |
③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대체 자동차의 임차를 거절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'회사' 는 회원이 결제한 요금 전액을 반환합니다. |
④ 이용 중인 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자동차가 필요 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서비스 요금을 |
④ 이용 중인 자동차의 이상으로 인해 대체 자동차가 필요 할 경우 이용한 시간만큼의 요금을 정산한 후, 회원과 협의하여 잔여 대여 기간에 대해 대체 자동차를 제공하거나, 거부 시 차량의 반납을 진행하여 잔여 요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. |
제10조. 회사의 대여 계약 해지
개정 전 |
개정 후 |
① '회사'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|
① '회사'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 |
제11조. 고객의 대여 계약 해지
개정 전 |
개정 후 |
② 제 1항에 따라 예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'회사' 는 결제된 서비스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. |
② 제 1항에 따라 예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'회사' 는 결제된 요금 전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. |
제12조.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대여 계약 해지
개정 전 |
개정 후 |
②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해지된 경우 '회사' 는 결제한 요금에서 잔여 시간의 대여 자동차 이용 요금의 10%를 공제 한 후 남은 요금을 반환합니다. |
② 제1항에 의하여 예약이 해지된 경우 '회사' 는 결제한 요금에서 잔여 시간의 대여 자동차 이용 요금의 남은 요금을 반환합니다. |
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'회사' 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없습니다. 단,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'회사' 에 연락하고, '회사' 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|
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를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'회사' 는 회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. 단, 회원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'회사' 에 연락하고, '회사' 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 |
제13조. 금지행위
개정 전 |
개정 후 |
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/손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/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|
② 회원은 자동차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/손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/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|
제14조. 자동차 인수와 반납
개정 전 |
개정 후 |
④ 회원이 예약된 반납 예정 시간보다 일정 시간 이상 먼저 자동차를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의서비스 이용 요금이 부과됩니다. 단,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잔여 대여 기간에 따라 그린카 조기 반납 |
④ 회원이 예약된 반납 예정 시간보다 일정 시간 이상 먼저 자동차를 반납하여도 사전 예약한 시간만큼의 요금이 부과됩니다. 단,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잔여 대여 기간에 따라 그린카 조기 반납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|
⑤ 자동차의 반납은 회원이 예약 시 선택한 지정 반납 장소에 직접 주차하고, 반납 기준을 준수하여 APP 내 반납 기능 또는 회원카드를 접촉하여 자동차 문을 잠그고 반납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. 단, 그린존의 만차 등의 정상 반납이 불가능 할 경우 APP 내 반납 신청 시 '차량 반납 위치확인' 에 지정 장소 상세 위치를 기입해야 하며, 정상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. |
⑤ 자동차의 반납은 회원이 예약 시 선택한 지정 반납 장소에 직접 주차하고, 반납 기준을 준수하여 APP 내 반납을 완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.단, 그린존의 만차 등의 정상 반납이 불가능 할 경우 APP 내 반납 신청 시 '차량 반납 위치 확인' 에 지정 장소 상세 위치를 기입해야 하며, 정상 반납이 불가능할 경우 '그린카 고객센터' 를 통해 이를 알려야 합니다. |
⑥ 자동차 또는 옵션품(네비게이션, 블랙박스 등)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. |
⑥ 자동차 또는 옵션품(네비게이션, 블랙박스 등) 도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. 3. 옵션품(네비게이션, 블랙박스 등) 도난 시, 물품 등 가액을 '회사' 에 배상하여야 합니다. 4. 옵션품(네비게이션, 블랙박스 등)의 일부 부품(메모리카드 등) 도난, 분실, 훼손, 멸실 등의 경우에는 회원은 동일한 제품의 새 부품을 장착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. |
제14조. 자동차 미 반납에 대한 조치
개정 전 |
개정 후 |
① '회사' 는 회원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12시간을 경과하여도 반납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|
① '회사' 는 회원이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6시간을 경과하여도 반납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자동차 회수 및 손해 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|
② '회사' 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|
② '회사' 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자동차 위치 정보 조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앞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 기간 종료 시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'회사' 는 본 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자동차와 회원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 |
④ 회원이 예약의 연장 신청(이하 '반납 연장')을 하지 않거나 '그린카 고객센터' 와 협의에 의해 '반납연장' |
④ 회원이 예약의 연장 신청(이하 '반납 연장')을 하지 않거나 '그린카 고객센터' 와 협의에 의해 '반납연장' |
'회사'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, 이용목적, 수집항목,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'개인정보처리방침' 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|
'회사'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또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시 수집, 이용목적, 수집항목,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 '개인정보처리방침' 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|
제16조. 자동차 점검 및 관리 의무
개정 전 |
개정 후 |
② 회원의 의무 |
② 회원의 의무 |
제17조. 회원의 자동차 고장 발견 조치
개정 전 |
개정 후 |
④ 회원은 렌터카 이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으나,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지정 |
④ 회원은 렌터카 대여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 수리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으나,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의 지정 안내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. |
⑥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고객의 귀책사유(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)로 인한 자동차 훼손 시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(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 포함)하여야 하며 이때 본 계약은 |
⑥ 정상 마모분을 제외하고 고객의 귀책사유(과실 또는 고의적 행위)로 인한 자동차 훼손 시에는 고객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(원상복구에 필요한 손해배상 포함)하여야 하며 이때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, 고객은 해지일까지의 자동차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대여기간 발생 요금을 완납하고, 해지일 현재 본 계약에 의하여 회원이지불하여야 할 일체의 채무 이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 |
⑦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렌터카 이용요금을 반환하고, 자동차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. |
⑦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렌터카 서비스요금을 포함한 대여기간 발생 요금을 반환하고, 자동차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. |
제18조. 긴급출동지원 서비스
개정 전 |
개정 후 |
③ 사고로 인한 구난 시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로 처리 가능합니다. 단 긴급출동 서비스 중 구난은 제공사의 기준 시간으로 하며 기준 시간 초과 및 추가 비용 발생, 회원의 과실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 출동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 |
③ 사고로 인한 구난 시에는 자차손해면책제도로 처리 가능합니다. 단 긴급출동 서비스 중 구난은 제공사의 기준 시간으로 하며 기준 시간 초과 및 추가 비용 발생, 회원의 과실 인한 자동차 고장 및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 출동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 요금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 |
제22조. 회원의 자동차 관리비용 지불
개정 전 |
개정 후 |
③ 주유 카드는 계약한 그린카 차량에 대해 주유, 세차 시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유 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, 주유 전 반드시 그린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'회사'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|
③ 주유 카드는 계약한 그린카 차량에 대해 주유시에만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정한 주유 카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, 주유 전 반드시 그린카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'회사'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|
제25조. 영업 손해 및 휴차보상
개정 전 |
개정 후 |
③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. |
③ 휴차보상료는 해당 자동차의 사고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. '회사'가 객관적인 산정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자동차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 또는 도난 된 경우 자동차 재 구매 및 등록, 상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표준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1. 영업 손해배상 산출식: (표준대여요금 x 50%) x 사고처리기간 (최대 30일) |
제26조. 도로교통 관련 법률 위반
개정 전 |
개정 후 |
① '회사' 의 자동차 이용 중 다음 각 호,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/손해 발생 시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/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|
① '회사' 의 자동차 대여 중 다음 각 호,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통해 사고/손해 발생 시 차량손해 면책보험 적용이 불가하며 민/형사상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|
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 시 정상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 제한, 전용 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.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'그린카 고객센터' 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,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 |
③ 회원은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 시 정상 주차 구역이 아닌 주차금지 또는 주차 제한, 전용 주차구역 등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. 정상 주차구역에서 자동차의 이용 및 반납이 불가할 시 '그린카 고객센터' 로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하며, 회원이 자의적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자동차의 손실이나 범칙금 부과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. |
고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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