벌점/패널티 요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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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그린카 차량은 이용 전 실내와 외부 상태를 확인하며, 그린카 규칙 위반 시 다음과 같은 벌점/패널티 요금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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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반납시간 연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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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린카에 연락이나 조치 없이 무단으로 늦으실 경우, 오랜 시간 반납을 지연하거나 연락두절 또는 뒤 고객의 피해 발생시
50,0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됩니다. 정확한 시간 엄수 부탁 드리며, 예약시 필요하신 시간만큼 예약, 늦으실 경우 빠른 연장조치 부탁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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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연료체제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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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반납 시 연료의 1/4이상 채워지지 않고 반납 시 패널티 요금 20,000원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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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흡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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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카의 전 차량은 금연 차량입니다. 흡연시 차량 내부 탈취 작업이 이루어지며, 모든 그린카 회원께서 사용하시는 차량이니만큼 다음사용자를 배려하는 서비스 실현중입니다. 다음 고객이 앞분의 흡연을 Report 하시면 100,0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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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반납장소 불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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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해진 장소에서 많이 벗어난 곳에 불가피하게 주차를 하셔야 할 경우에는 080-2000-3000 고객센터로 전화로 알려주셔서 다음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. 연락없이 다른곳에 주차하셔서 다른 사용자의 불편함을 주시면 패널티 요금이 부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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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내부 상태 불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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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상태는 각 이용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고 접수시 패널티 요금이 부과됩니다. 벌점이 30점 누적 시 20,000원의 패널티 요금이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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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벌점목록 |
쓰레기축적 |
냄새 |
바닥불량 |
음식 |
| 부과벌점 |
10점 |
5점 |
5점 |
15점 |
| 패널티 내용 |
패널티 금액 |
| 반납시간 연체 |
50,000원 |
| 연료 1/4 유지 |
20,000원 |
| 차량내부 흡연 |
100,000원 |
| 내부상태 불량 |
20,000원(벌점30점인경우) |
| 자동차 키 분실 |
80,000원 |
| 자동차 미소등 |
20,000원 |
| 반납장소 불량 |
견인,주차비 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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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제한의 경우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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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상황 때 그린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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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운전면허 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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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카를 사용하는 모든 그리피플은 운전경력이 만 1년 이상, 나이 만 21세 이상입니다. 그린카 정회원 등록 후 운전면허에 이상이 있다면 해결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이용정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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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고가 났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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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카 이용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처리 완료일까지 이용 중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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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이용요금 미납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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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, 납부된 시접까지 이용 정지가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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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패널티 누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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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카에서 선정한 패널티 요금이 누적된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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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: 경고, 2회: 패널티 요금 부과 3회: 1개월 이용정지 4회: 경고 5회: 영구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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